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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권 18세 하향에 따른 교내 선거 교육의 방향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에도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이 무한대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식의 모의선거 수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많은 시민들이 휴일을 만끽하던 25일,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여느 때처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교통관제탑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25m 높이의 철탑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삼성 해고노동자 이재용씨가 천막을 치고 지지농성을 벌였다. 시민들은 농성 현장에서 삼성 해고노동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성탄절, 서울 강남 한복판의 풍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남성 육아휴직의 급증세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맞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뜻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나온 말이다. 복지의 마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빠 육아휴직마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자녀와의 시간, 양육의 질마저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이유는 상당 부분 대체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때문이라고 하니, 보완이 시급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검증놀이터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논란이 많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기업 등이 이를 폭넓게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이 연결·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마치 ‘원유’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재료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또한 크다.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조국사태’가 사회에 던진 화두는 가볍지 않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온 특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시민은 분노했고, 지지와 반대로 갈려 대립했다. 한편으로 그런 진통 위에서 공정·평등에 대한 갈망이 분출됐고, 검찰·교육 개혁이 라이브토토 뿌리 내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조국사태가 저문 해의 마지막 날 일단락된 것은 시사적이다.


해경 수뇌들 역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김 전 서해청장은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구조·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서해청장은 특히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출동하던 헬기를 되돌려 본인이 타고 가려 했다.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정신이었는지 묻게 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외사이트 짚어내고, 상황 정리와 탈출 안내 등을 지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해경은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해경은 또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침몰 전)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선체 진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했다고 관련 문건을 조작까지 토토검증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부처 차관을 비롯, 고위 공직자도 사표를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공기업 인사 중엔 임기 절반을 남겨놓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 사법부에서도 토토주소 여러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복을 벗었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특히 판사는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변칙으로 얼룩진 꼴이다. 다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게 그나마 소득이다. 여하튼 예산안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4+1’ 수정안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유치원 3법’ 등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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